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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인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공제항목 TOP 10

직장인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공제항목 TOP 10

1. 의료비 공제는 소득 대비 비율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의료비는 많이 쓰면 무조건 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효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의료비 120만원 이상부터 공제가 크게 작용합니다. 건강검진, 치과치료, 안과 시력교정 등 큰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은 연말 시점에 일정 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결제수단에 따른 공제율 차이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절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일정 기준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 사용으로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부모님 지원금도 요건만 맞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는 본인의 직계 가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실제 부양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의료비·보험료 등을 대신 납부하거나,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공제 가능합니다.

 

4. 기부금은 증빙만 잘 챙기면 큰 금액이 환급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에서 기부금은 공제율이 높은 항목이라 환급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자주 누락됩니다. 후원 단체에서 영수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따로 분류되므로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5. 교육비 공제는 학원비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교육비 공제는 본인 및 자녀뿐 아니라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까지 반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원 측에서 국세청으로 자동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누락이 잦습니다. 이 경우 학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도 직무 관련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공제는 보장성 보험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보험료 공제는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실손보험·건강보험·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 적용됩니다. 자동 반영이 대부분 가능하지만, 가족 명의 보험을 본인이 납입하는 경우에는 수동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연금 저축공제는 노후 준비와 환급을 동시에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연금저축과 IRP는 환급효과가 크면서 노후 준비에도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연금저축 + IRP 합산 납입액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16.5%가 적용됩니다.

연말에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IRP 추가납입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8. 전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반드시 확인

연말정산 공제항목에서 전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계약이 본인 명의이고,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적용됩니다.

월세 납입 내역이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과 월세 계약서를 함께 증빙해야 합니다. 이 항목을 놓치면 환급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9. 교통비·통신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혼동 주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에서 자주 오해하는 항목입니다. 교통비·통신비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복리후생으로 제공되는 일부 항목은 처리 방식에 따라 급여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공제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챙깁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제대로 챙기려면 연말에 한꺼번에 기억하려고 하면 놓치는 항목이 생깁니다. 소비 기록은 결제수단, 공제 대상자, 의료비 영수증, 학원비, 보험료 납부증 등 ‘증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연중 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