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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 제도’ 총정리. 대상자, 환급 규모,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정책은 정부 정책으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연간 상한액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213만 5,776명, 총 환급 규모는 약 2조 7,920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큰 혜택이죠. 

 

무엇이 대상인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소득 분위에 따라 87만~1,050만 원)을 초과한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에서 89%의 환급 대상이 집중되었고,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수혜가 많았습니다. 

 

환급 규모와 대상자 현황

- '환급 대상자' : 213만 5,776명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
- '환급액 합계' : 2조 7,92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 지급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 전체 대상자의 89%, 환급액의 76.5% 차지, 고령층도 수혜가 큼 

 

 

신청 방법은?

환급 대상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 계좌가 등록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은 후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고액 의료비로 인해 부담이 컸던 분들은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에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역을 꼭 확인하고 안내문 확인 후 '신청 절차를 따라 환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강력한 의료안전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