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 방법 총정리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 제도’ 총정리. 대상자, 환급 규모,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정책은 정부 정책으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연간 상한액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213만 5,776명, 총 환급 규모는 약 2조 7,920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큰 혜택이죠.
무엇이 대상인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소득 분위에 따라 87만~1,050만 원)을 초과한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에서 89%의 환급 대상이 집중되었고,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수혜가 많았습니다.
환급 규모와 대상자 현황
- '환급 대상자' : 213만 5,776명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
- '환급액 합계' : 2조 7,92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 지급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 전체 대상자의 89%, 환급액의 76.5% 차지, 고령층도 수혜가 큼
신청 방법은?
환급 대상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 계좌가 등록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은 후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고액 의료비로 인해 부담이 컸던 분들은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에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역을 꼭 확인하고 안내문 확인 후 '신청 절차를 따라 환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강력한 의료안전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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